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✨ 안녕하세요, 팁카이브입니다!
오늘은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.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, 자격 요건, 신청 방법, 지급액 등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. 💡
🔹 자녀장려금이란?
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 총소득(부부합산) 7,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(18세 미만)가 있는 경우 최대 1인당 100만 원(최소 50만 원)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📊 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액
- 자녀 1명: 최소 50만 원 ~ 최대 100만 원
- 자녀 2명: 최소 100만 원 ~ 최대 200만 원
- 자녀 3명: 최소 150만 원 ~ 최대 300만 원
✅ 소득 및 재산 요건
- 소득 요건: 부부합산 총소득 7,000만 원 미만
- 재산 요건: 가구원 합산 2.4억 원 미만 (주택, 토지, 예금 등)
🔹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
📌 신청 대상
근로소득, 사업소득,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,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(외국인 배우자 및 대한민국 국적 자녀 제외)
-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
📌 신청 절차
- 국세청 홈택스 접속 www.hometax.go.kr
- 로그인 후 근로/자녀장려금 메뉴 선택
- 신청 대상 확인 및 개인정보 입력
- 신청 완료
국세청 홈택스
www.hometax.go.kr
참고(1)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(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)

참고(2)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

*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→ 장려금 · 연말정산 · 전자기부금 → 근로장려금 정기/반기 신청 →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
🔹 자녀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
-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(매년 5월 1일 ~ 6월 2일)
-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자동 신청 가능
-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,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 필요
🔹 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
이미 안내를 받아 신청한 경우, 다음 2년 동안은 자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안내 대상에 포함된 경우: 자동 신청
-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: 요건 충족 시 직접 신청
참고(3)자동신청 제도

🔹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
- 정기 신청: 매년 9월 말까지 지급
- 반기 신청: 상반기 12월, 하반기 6월 지급
🌿 마무리
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소득 기준과 신청 방법을 잘 이해하고 적시에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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